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선 야당 중진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원유철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의원의 1심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법은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,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가 원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6개 혐의 중 3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사업가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산업은행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 알선수재 혐의와, 직원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2천5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인을 지역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정치자금 1천7백만 원을 부정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 의원에게 "국회의원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"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역구 기업 4곳으로부터 1억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"정치자금으로 입증할 증거와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해서 원 의원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강하게 부인했는데요. <br /> <br />1심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원유철 /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: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오늘 오후에도 별도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원 의원은 "검찰 수사가 야당 의원 표적 수사고 정치 탄압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원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41935524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